영유아 식품과 체중조절 식품 심의받는다

입력 2011-12-13 12: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식품의 효능 등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를 혼동을 막기 위해 영유아용과 체중조절용 식품 등 특수용도 식품은 표시ㆍ광고를 심의받는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심의 대상은 △영유아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 식품 △임산부ㆍ수유부용 식품이 해당된다.

또 소비자의 이물질 신고를 받은 업체가 24시간 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하고 아예 보고를 안 한 업체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영유아보육료 등 1034억여원을 201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과 민동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을 과학기술협력대사로 황수관 연세대 외래교수를 개도국보건의료협력대사로 대외직명을 지정하는 안 등을 처리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086,000
    • -0.3%
    • 이더리움
    • 3,109,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423,000
    • -0.45%
    • 리플
    • 788
    • +2.2%
    • 솔라나
    • 178,500
    • +0.79%
    • 에이다
    • 450
    • -0.44%
    • 이오스
    • 638
    • -1.24%
    • 트론
    • 201
    • +0%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00
    • +0.32%
    • 체인링크
    • 14,330
    • -0.62%
    • 샌드박스
    • 331
    • -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