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배추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업체 크게 늘어

입력 2011-1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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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217% ·배추김추 22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쌀과 배추김치업체의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10일 밝혔다.

쌀의 경우 2010년 전체 75건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10월 기준 163건으로 217%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배추김치도 전년(397건)보다 228% 늘어난 904건을 기록했다.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한 것은 종전 영업장 면적 100㎡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던 것을 지난 2월 11일부터 100㎡미만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해 단속 대상 업체가 크게 늘어나 것으로 분석됐다.

또 소비자의 국내산 선호 심리를 이용한 매출증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일부 영업자들의 양심불량 행위가 만연한 결과라고 품관원은 설명했다.

품목별 적발 현황을 보면 전체 182개 품목 4716건 중 돼지고기가 가장 많은 1180건으로 25.0%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배추김치 904건(19.2%), 쇠고기 616건(13.0%), 닭고기 171건(3.6%), 쌀 163건(3.4%)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원산지 둔갑 현황은 전체 3335건의 유형 중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경우가 1179건(35.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는 657건(19.7%),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경우는 201건(6.0%) 등이었다. 또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경우도 248건(7.4%)으로 조사됐다.

품관원은 지난달까지 고의적인 원산지 둔갑 판매업자 2644명을 형사입건해 검찰로 송치했으며 이 중 717명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및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원산지 미표시 업자 211명에 대해서도 현지 시정명령과 함께 2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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