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내의 허위·과장 광고 유의하세요”

입력 2011-11-01 06:00 수정 2011-11-04 14: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허위·과장 광고한 발열내의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공포명령

내의를 입기만 하면 체감온도가 3.3도 상승할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발열내의를 판매하면서, 내의를 입기만 하면 체감온도가 3.3도 상승할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경성홈쇼핑(대표이사 이미애) △애드윈컴(대표이사 김채현) △제이앤씨(대표이사 최종근) △안명옥(제이앤시미디어 대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케이블TV 방송광고 또는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열내의 ‘핫키퍼 3.3’를 판매하면서 허위로 제품을 광고 했다.

신체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3.3도만큼의 발열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움에도 ‘입기만 하면 3.3℃’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품을 착용하기만 하면 체감온도가 3.3℃ 상승할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독립적인 기관에서 인증받지 않았음에도 ‘핫키퍼 3.3 인증마크’라는 표현을 사용해 독립적인 기관이 일정기준에 따라 규격에 적합한 상품임을 인정한 것처럼 부풀려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반내의에 비해 18도 높다’라고 표현해 일반내의에 비해 현저히 발열효과가 좋은 것처럼 표현했다.

공정위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발열내의는 의류가 피부와 마찰하거나 땀을 흡수해야만 발열효과가 나타나므로 제품 구입 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HBM3는 시작 했는데”…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공급은 언제될까
  • 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따로 귀국…대표팀 감독은 '침묵' [파리올림픽]
  • 'NEW' 피프티 피프티로 돌아온다…키나 포함 5인조로 9월 20일 전격 컴백
  • 음주 전동킥보드 혐의…BTS 슈가 "여지가 없는 제 책임, 머리 숙여 사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56,000
    • +3.76%
    • 이더리움
    • 3,525,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465,000
    • +4.33%
    • 리플
    • 729
    • +1.96%
    • 솔라나
    • 218,600
    • +10.63%
    • 에이다
    • 478
    • +3.69%
    • 이오스
    • 652
    • +1.24%
    • 트론
    • 177
    • +0.57%
    • 스텔라루멘
    • 137
    • +7.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600
    • +9.92%
    • 체인링크
    • 14,420
    • +2.34%
    • 샌드박스
    • 356
    • +3.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