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일임매매 급증…고객 피해 크게 늘어

입력 2011-10-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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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임의매매 분쟁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 역시 크게 늘어난 것을 나타났다.

2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올 3분기 증권·선물 업계에서 일어난 일임·임의매매 관련 민원·분쟁은 74건으로 전분기 대비 85% 증가했다.

일임매매는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주식의 종목, 수량, 가격, 매매방식 등 결정을 모두 맡겨 이뤄진 것을 말한다. 임의매매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임·임의매매 관련 분쟁이 늘어나면서 회원사의 민원·분쟁 자체 해결 비율도 2분기 60%에서 3분기 39%로 대폭 감소했다. 올 3분기에 회원사가 일임매매 관련 분쟁을 자체 해결한 비율은 35%, 임의매매는 45%에 불과했다.

거래소에 접수된 민원 내용을 보면 이런 거래의 피해자는 시장 정보에 어두운 노인이나 주부가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피해를 보고 나서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내도 손실을 온전히 보상받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고객이 증권사의 임의매매를 사후에 인정하면 손실을 당해도 배상받기가 어려워진다.

실제로 C 증권사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원금 7500만원을 받아 일임매매했다. 이 직원은 주가가 내려가자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생각에 사고팔고를 빈번하게 반복했고 이 기간 계좌의 월평균 매매회전율은 1300%에 달했다.

원금의 13배인 9억7500만원 어치를 매월 매매한 셈이다. 그 결과 주가 손실액이 3700만원에 달했으며 수수료는 6000만원 넘었다. 결국 고객은 주가손실액과 수수료로 모두 1억원의 피해를 본 것이다.

이에 거래소 분쟁조정센터는 해당 증권사는 손실액 3700만원의 5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나머지 45%는 고객의 과실이며 수수료는 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

거래소 관계자는 “고객이 주식 매수 사실을 사후에 추인하면 증권사에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증권사가 멋대로 매매했을 때 고객은 즉각 원상회복을 요구해야 나중에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3분기 전체 민원·분쟁 발생 건수는 543건으로 전분기 대비 1건 줄었다. 부당권유, 주문집행 등 기타 분쟁은 352건으로 전분기 대비 19% 증가한 반면 전산장애 관련 민원·분쟁은 117건으로 4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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