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 우리사주를 예탁할 수 있는 곳은 한국증권금융이 유일하다. 우리사주 제도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돼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증권금융은 조합설립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있다.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유정훈 변호사는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와 경영진이 상생하면서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하지만 국내 기업들과 근로자들의 참여가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말 기준 우리사주제도 대상 법인중 38만개 중 2792개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했고 그 중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조합은 1001개에 그치고 있다. 또한 우리사주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 발행주식 중 1.5%로 미미한 수준이다.
유 변호사는 비중이 적은 이유에 대해 “기업들이 우리사주조합이 지분을 취득하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유사한 성격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근로자들은 우리사주를 장기보유가 아닌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 변호사는 또 “고령화 시대, 우리사주를 투자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또한 최근 ‘준법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내부자 감시’라는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사주제도가 가장 활성화돼 있는 미국의 경우, 우리사주를 배당과 시세차익을 통해 퇴직후 노후를 대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같은 시장의 변동성이 심할 때는 우리사주로 인해 근로자들의 맘고생이 심할 것이라며 이에 손실보전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변호사는 “최근 같이 변동성이 심하거나 급락장에는 우리사주의 취득비율이 낮아진다”며 “우리사주도 투자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이슈는 우리사주를 취득 후 손실에 대한 보전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재 노동부 3차 근로복지 TF에 참여해 ‘우리사주 대여제도’나 ‘원금보장 금융상품 개발’ 등의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옵션과 연계된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가 있지만 국내의 경우 우리사주 비율이 1.5%밖에 안돼 금융사들이 상품을 만들 유인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A기업의 대주주가 임종시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 자신의 지분 중 일정부분을 증여하겠다고 밝힌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대주주와 근로자간의 상생의 미덕을 보여줬던 사례”라고 언급했다.
유 변호사는 또 “최근에는 포스코, 현대중공업, 동아제약, 대신증권 등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출현하는 기업도 늘고 있어 전체의 15~19% 정도에 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