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세 환급 ‘원스톱’

입력 2011-10-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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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생활불편 40개 민원사무 개선 추진

내년부터 국세 환급신청 한 번 만으로 지방소득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세 환급 절차를 개선하는 등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40개 민원사무에 대해 개선안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 환급 정보가 행정기관 방문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가게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비우고 세무서를 방문해 국세환급을 받은 뒤 또 몇 달 뒤 국세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받아가라는 연락이 와 다시 가게를 비워야 했다.

이와 함께 식품영업 허가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등 123종의 인·허가 관련 민원 시 처리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알려주기 때문에 접수상황이나 처리결과 등을 일일이 물어보는 불편이 해소된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사할 때 자동차세 감면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고 내년 1월부터는 법인도 민원 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관할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의 민원창구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지적도 등본을 발급하고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말소시에는 건축물 철거·멸실 사실에 대해 읍·면·동장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시·군·구청에서 자체 확인해서 처리한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첨부할 필요 없이 등록하는 등 구비서류 14건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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