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말기암 완화치료 건강보험수가 2차 시범적용

입력 2011-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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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와 달리 입원비의 10% 지원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내년말까지 말기 완화의료(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2차 시범사업을 전국 13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명 호스피스로 불리는 완화의료는 완치를 목표로 하기에 늦은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줄이고, 삶과 죽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적극적인 의료 서비스다.

이번 2차 시범사업으로 말기암 환자도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입원 16일째부터 입원료의 10%(1인당 7000~9000원)를 적게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지난 2009년 시작된 1차 시범사업에서는 입원 16일째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50%(1일당 6만~8만원)로 낮춰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됐다.

복지부는 2차 시범 사업기관으로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 남평미래병원, 전진상의원 등 13개 기관을 선정했다. 2차 시범사업은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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