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후속조치 관련 행정지도로 시행할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은행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6월 29일 가계부채를 적정선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후속조치는 가계부채 대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 조치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행정지도는 일부에 그쳐 여전히 실효성 논란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지도는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 개편 △채무자의 상환능력 확인 관행 정착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이다.
행정지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확대한 것이다.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했다. 현재 은행별 비중확대 연간 목표를 제출한 상황이다.
특히, 금감원은 은행들이 최대한 고정금리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인정기준 폭에 여유를 줬다.
만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만기/10년’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만기가 4년이면 실적의 40%를, 6년 만기는 실적의 60%를 고정금리로 인정한 것. 만기가 10년 이상 고정금리일 경우 전액을 인정해주도록 했다.
다만 금감원은 고정금리 대출상품이라도 만기가 3년에 못미치면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변동금리이더라도 금리 변동주기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전체 실적 중 10% 범위내에서 인정을 해주고 금리 변동주기가 10년 이상일 경우 전액 고정금리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만기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 개선안 등 전반적인 수수료 체계와 관련된 것은 마련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달중에 준비해 은행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계대출의 가장 최전방에 있는 영업점의 대출 관리도 나선다. 기존 영업점 성과평가시 가계대출 취급실적과 연동됐던 평가지표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를 보강하도록 했다. 지점의 영업평가보다는 건전성 지표를 중시하겠다는 의도다.
이밖에 채무자의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DTI 산정시 소득증빙방법을 활용하고, 차주의 신용자산상태, 미래소득 추정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출모집인 불법·부정행위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불법·허위광고와 과장광고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