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지상파 3사 다시 승소

입력 2011-07-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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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을 대가 없이 동시 재전송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20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프로그램을 재송신하지 말라며 CJ헬로비전·티브로드강서방송·씨앤엠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지상파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전송 금지 대상을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후 가입자로 한정했다. 판결문이 나온 뒤 다음달부터 케이블TV 업체들은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상파 3사는 SO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채 케이블TV 출범이후 지금까지 지상파채널 재송신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어왔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는 2009년 12월18일부터 새로 종합유선방송 상품에 가입한 수신자들에게 원고들이 송출하는 각 디지털 지상파방송 신호를 동시재송신해서는 안 된다”며 지상파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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