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개인 소유 토지에 과다보상을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업무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호준 부연구위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수용 보상 관련 갈등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분석’이라는 제목의 정책포럼 자료를 발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공 토지수용과정 시 토지 원소유자가 기대하는 보상액 수준과 법에서 정의하는 정당보상액 간에 차이가 발생해 과다 보상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령 국민들 상당수는 자신의 토지가 공공사업의 추진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개발이전의 토지가치에 비해 더 많은 보상금을 기대하나 정부는 ‘개발이익 배제’원칙에 따라 원하는 만큼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서로간 불만과 갈등이 유발되고 결국 정부는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과다보상을 한다는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과다보상의 책임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모두에게 있지만 감정평가업자의 과다보상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업무를 자의성·주관성을 줄이고 객관화·공식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먼저 이 부연구위원은 강제성이 없는 감정평가지침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해 이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감정평가협회서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공적심사제도를 보완해 정부 주도의 심사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