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무선기기도 전자파 규제한다

입력 2011-07-19 12:34 수정 2011-07-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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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파 규제가 휴대폰에서 태블릿PC 등 근접사용 무선기기로 확대된다. 또 휴대폰제조업체는 측정한 전자파 수치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파 종합대책 초안을 마련하고 19일 오후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3분기중 확정 대책을 내놓는 다는 방침이다.

초안은 인체보호대책, 기기보호대책, 인체영향 연구 및 대국민 홍보 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전자파 인체보호대책으로는 현행 휴대폰에만 규제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 근접사용하는 무선기기로 확대하고 전자파 측정기준도 머리에서 몸통, 팔다리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2012년 부터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공개했던 전자파 측정기기의 전자파 측정수치를 방통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초안에는 기기간 통신장애를 막기 위한 기기보호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전자파 발생 기기의 적합성 평가대상을 정보유선기기에서 무선기기로까지 확대하고 2014년에는 현행 기기단위 전자파적합 인증대행을 대형 복합설비로 확대하는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국민들의 이용과 관심이 많은 생활기기의 전자파 방출 실태를 조사 발표하고 어린이, 휴대전화 장시간 사용자 등 취약계층 중심 연구도 지속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와 대국민 교육홍보 및 이해당사자 갈등조정 등을 전담할 '한국전파문화재단(가칭)'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파에 대한 대국민 교육을 담당하고 홍보활동을 하는 주체는 정부보다는 비영리 단체가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방송통신서비스 품질 보호를 위한 우주전파 관측 예경보 체계도 강화된다.

방통위는 태양흑점폭발 등 우주전파 관측과 예경보를 전담할 제주 우주전파센터를 올 하반기 구축하고 2012년에는 재난 대응 매뉴얼과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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