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일준비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해 통일세를 비롯한 세금과 남북협력기금 활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재원을 마련해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오는 8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재정 건전성을 비롯해 조세 저항 등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5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일재원에 대해 “두 가지 정도를 안에 넣어서 생각하고 있다”면서 “남북협력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운용규모가 1조 원대인 남북협력기금 미사용액(여유자금)을 기금에 적립하고, 다음연도 기금은 전년도 미사용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편성하겠다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거기(협력기금을 통일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미 법안을 제출해 놓은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남북협력·통일 계정을 설치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또 하나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세금이 포함되더라도 서민에게 부담이 크게 안가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재원에 대한 정부안이 거의 (마무리)됐다”면서 “정부 내 처리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북협력기금과 세금 부과는 통일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통일에 대비해 미리 재원을 마련해놓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통일재원 논의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언급을 계기로 본격 시작됐다.
통일부는 ‘통일재원논의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민간 전문기관들이 진행 중인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통일재원안 마련과 평화·경제·민족 등 3대 공동체 통일구상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