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공룡기업’ 이베이 동반성장 대열에 합류

입력 2011-07-14 10:30 수정 2011-07-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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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이베이지마켓·옥션이 최근 잇따른 기업들의 동반성장 대열에 합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주)이베이지마켓·옥션은 14일 리츠칼튼호텔에서 ‘오픈마켓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판매자와‘소비자만족 자율관리 프로그램’합동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이베이는 △판매자와 오픈마켓의 동반성장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 △소비자권익 강화를 위한 시스템 기반 구축에 총 140억원의 자금지원을 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별로 보면 이베이는 중소·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광고우대 및 가격할인 쿠폰 발행, 전통시장 전용광고 코너 설치 등을 지원해 경쟁력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판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경로를 다양화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판매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팀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공정거래법 위한 직원에 대한 인사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번 협약은 소비자의 권익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베이는 기업별로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짝퉁상품, 사기성 거래 등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자율 감시단을 운영하고 사업자 제재 수단을 확립할 방침이다.이베이는 이번 협약 내용에 직권조사 방법을 넣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오픈마켓의 특성상 관련 판매자 및 소비자의 수가 너무 많아 조사 및 시정을 통해 100% 적법성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직권조사 등은 업체 불만과 조사피로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협약 체결로 오픈마켓 시장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이 구축돼 불공정거래 행위와 소비자피해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픈마켓 시장에서 점유율 3위인 11번가는 이르면 8월말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추후에도 포털 등으로 협약 체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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