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비비탄총’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내세워 방학기간 동안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들어갔다.
지식경제부는 불법 비비탄총 단속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초강수 대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비비탄총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됐고, 환의 세기에 따라 어린이용(8세~14세미만), 청소년용(14세~20세미만), 성인용(20세이상)으로 구분해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고건수는 283건으로 이는 장난감 무기류 안전사고의 73% 이상에 달하는 수치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경부는 비비탄총에 의한 사고 가운데 60% 가량이 7세 이하의 어린이에게서 발생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밝힌 주요 단속대상은 KC마크가 없는 불법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표시가 없는 제품, 연령위반 판매 등으로 7월 13일부터 26일까지 서울과 수도권을 대상으로 1차 단속을 실시하고, 8월부터는 전국적으로 2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비탄총에 대한 어린이 사용상 주의사항을 알리는 홍보용 부채를 배포하고, 사용연령을 지켜서 사용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또 사용연령별 제품 사용 및 사용상 주의사항 준수, 특히 청소년용·성인용은 어린이(14세 미만)가 사용하지 않도록 반상회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도 함께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단속과 병행하여 비비탄 총에 의한 위해 사고 방지를 위해 비비탄 제품의 연질화, 보안경 착용 강화, 사용연령 식별가능 표시, 발사 안전장치 개발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