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는 무산됐다.
여야가 이날 합의안 개정안은 한은법 1조 목적조항에 한은의 금융안정 기능을 명시했고,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금독원은 30일이내 공동검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은과 금감원이 이미 체결한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상의 관련 조항을 시행령으로 법제화한 것으로 MOU와 비교해 강제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다만 한은의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제외됐다. 대안 한은은 한국은행 지급결제망에 참여하지 않는 제2금융권에 대한 자료제출권환을 확보했으며, 이 조항도 시행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그러나 이날 여야는 한은법 개정안 합의와 동시에 8월 임시국회 처리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재형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에 따라 한은법 개정안ㅇ르 이날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