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쌍꺼풀용 테이프를 안전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ㆍ품질표시 기준을 입안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기표원은 간편하게 쌍꺼풀을 만드는 쌍꺼풀용 테이프의 안전 및 품질 기준이 없어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 이를 줄이기 위해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안은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쌍꺼풀용 테이프에 사용되는 유해 물질의 함유량 한도를 제시하고 있다.
납과 비소 함유량은 각각 1mg/kg,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은 각각 20mg/kg을 넘어서는 안되며, 트리페닐주석 화합물(TPT), 트리부틸주석 화합물(TBT), 유기수은 화합물 등은 검출되면 안된다.
또한 제품 포장에 제조연월과 제조자명, 제조국,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기하도록 했다.
기표원은 내달 15일까지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안전ㆍ품질 표시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안전 품질 기준이 아예 없었던 쌍꺼풀용 테이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소비자들로부터 제기돼 기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