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활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증권업계의 법적 소송을 줄일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으로 증권사 임직원들의 도덕성 정립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성 교수는 “현행법상 투자자보호 체계는 형식상으로는 크게 개선이 필요 없을 만큼 어느 정도 구비됐다”며 “증권사 임직원의 영업윤리 제고와 함께 엄격한 준법감시체제 시행을 통해 사소한 불건전 영업행위도 조기에 적발되고 시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임직원에 대한 평가와 보상시스템에 민원이나 분쟁관련 사항을 충분히 반영, 건전영업이 장려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증권회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기 쉬운 준법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성 교수는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법적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수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소송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송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투자자와 증권회사 모두에게 바람직하다”며 “따라서 분쟁조정기관의 분쟁조정결정의 효용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나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전치주의 등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차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중립적인 관점에서 제공한다면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영국식의 독립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수익기반 확보가 어려우므로 별도의 공적 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고 그는 말했다.
성 교수는 “분쟁조정과 금융상품자문이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모두에게 신뢰를 얻어 효과적인 소송대체적 분쟁해결과 분쟁예방 장치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구의 설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