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900㎡으로 완화

입력 2011-05-23 11:00 수정 2011-05-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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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사업을 위해 산업용지를 분할할 때 최소면적이 1650㎡에서 900㎡로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신규 규제완화 특례를 확대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8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경부가 지난해 연말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한 것으로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기한 규제특례 수요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향토기업 등 소규모 업체들이 원활하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사업을 하는 업체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특화사업의 토지 수용·사용 동의 요건이 토지소유자의 2/3에서 1/2 이상으로 변경된다. 특구로 지정된 지 1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2년까지 계획을 내면 된다.

이 외에도 특화사업과 관련된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 등록을 신청하면 다른 건보다 앞서 심사받을 수 있고, 지역 특구 사업을 위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한편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적으로는 철폐하기 어려운 규제를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특구(148곳)에 한정해 완화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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