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불복청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이제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청구 진행과정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불복청구는 세무조사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나, 세금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 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관련 제도로 △SMS 문자메시지 발송 △사전열람제도 △현장확인 청구제도 △금융증빙 등 조회 청구제도 △국세 불복도우미 제도 등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시로 납세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