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해병대 독립법안 통과

입력 2011-04-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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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인사 독립성 대폭 강화… 작전 문제는 이견

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 등 독립성을 강화하고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진통 끝에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한나라당 정미경,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차원의 대안에 대해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방위는 또 해병대의 인사·예산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대안도 함께 의결했다.

애초 소위의 국군조직법 대안은 해군의 주임무를 해상작전, 해병대는 상륙작전으로 각각 규정했지만 해군이 상륙작전에서 배제된다는 논란이 일자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에 대해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해군 주임무를 해상작전,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구분, 규정하면 기존의 작전과 편제 등이 다 바뀔 수 있으니 그것이라도 막기 위해 차선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8~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해병대는 지난 1973년 해군에 통합돼 운영돼 왔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해병대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해병대의 사기 진작과 전군의 전력증강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귀신잡는 해병의 38년 한을 풀었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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