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감백신업체 담합 과징금 60억ㆍ검찰고발

입력 2011-04-17 12:00 수정 2011-04-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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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업체가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독감 백신 정부조달시장에서 투찰 단가를 합의한 8개 백신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들에 과징금 총 60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 받은 독감백신 업체는 △(주)한국백신(16억) △에스케이케미칼(주)(10억6800만원) △(주)녹십자(8억) △(주)엘지생명과학(7억500만원) △동아제약(주)(6억1800만원) △(주)보령바이오파마(4억7300만원) △씨제이(주)(4억3400만원) △(주)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3억7100만원)으로 총 8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사와 씨제이제일제당(주) 업체들은 2005~20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주하는 독감백신 정부조달 물량을 배정하고, (투찰) 단가를 결정하여 조달납품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익목적 실현을 위해 형성된 정부조달시장에서 각 백신사업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를 위해 물량을 배분하고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한 담합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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