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된 태광 회장 구속집행정지

입력 2011-03-24 19:18 수정 2011-03-24 21: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4일 14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정식 재판을 앞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이 회장의 건강 악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부터 4월 8일 오후 4시까지 이 회장의 구속 집행을 정지하면서 주거지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태광그룹 측은 “이 회장이 지난 18일 영등포구치소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간에 심각한 질환이 발견됐다. 병원에서 ‘간 질환과 관련한 각종 검사와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라는 소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술 게임이 빌보드 입성예고…로제 ‘아파트’ 속 한국 술 문화 [해시태그]
  • 금값은 '최고치' 찍고, 비트코인은 '장밋빛 전망'…어디에 투자할까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13,000
    • -1.25%
    • 이더리움
    • 3,633,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497,200
    • -2.61%
    • 리플
    • 752
    • +0.27%
    • 솔라나
    • 229,300
    • -0.56%
    • 에이다
    • 503
    • +0.4%
    • 이오스
    • 673
    • -1.75%
    • 트론
    • 219
    • +1.86%
    • 스텔라루멘
    • 132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000
    • -3.46%
    • 체인링크
    • 16,610
    • +1.96%
    • 샌드박스
    • 378
    • -3.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