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번복 제일창투 상폐되나

입력 2011-03-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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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에서 이틀만에 '거절'로...투자자 원성

감사의견 ‘적정’ 이틀만에 ‘거절’로 정정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제일창업투자가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투자자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일창투가 감사의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결거절 공시를 제출함에 따라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으로 제일창투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 역시 정지된다.

앞서 제일창투는 지난 18일 오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사인인 대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전날 대현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적정’에서 ‘거절’로 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투자자들의 혼선만 빚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17일 거래소가 대현회계법인이 의견거절을 낼 것이란 시장루머에 제일창투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자 당시 제일창투 주가는 7% 급락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8일 제일창투가 조회공시 답변에서 감사의견이 ‘적정’이라고 제출하자 주가는 다시 3.8% 상승하며 장을 마쳤다.

대현회계법인과 제일창투간의 엇갈린 의견으로 투자자들만 고스란히 손해를 떠앉게 된 것이다.

제일창투가 22일 오전 부랴부랴 감사의견이 ‘부적정’을 받았다는 재공시를 내자 거래소는 상폐 절차를 밟고 있다.

대현회계법인이 밝힌 감사의견 거절 사유는 작년 12월에 실행된 174억의 약정투자에 대한 직접 조회서 발송과 자산손상차손을 환입해 영업수익으로 계상한 약 34억 대한 실재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실시할 수 없었다는 것.

하지만 이는 지난 18일 감사의견 적정에서 주말이 지나면서 입장을 번복한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거래소 공시제도팀 관계자는 “제일창투는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형식적 요건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상폐 사유가 발생하게 됐다”며 “감사의견이 적정에서 거절로 바뀌는 사례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한 투자자는 “지난 금요일에 영업이익 흑자를 발표한 내용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추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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