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엔 카드사 압박

입력 2011-03-07 11:00 수정 2011-03-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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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인하"… 원가 공개에 상한제까지

보험업계, 정유업계 등과 카드 수수료율로 마찰을 빚은 카드사에 대해 정치권, 금융당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수수료율 원가 공개, 수수료율 상한제를 다시 들고 나왔고, 당국은 카드사들의 과열 경쟁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7일 카드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여전법 개정안은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 공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하고 카드사가 이에 따라 원가내역 표준안에 따른 수수료율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간이과세대상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업종별 최저 가맹점수수료율의 12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가맹점 수수료율에 상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업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며 “차별적인 수수료율 적용을 방지하고 신용카드업자들의 공정 경쟁 유도와 가맹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공개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은 지난해 초 여전법 개정 당시에도 논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수수료 상한제의 경우 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인하하면서 제도 도입의 실익이 없고 원가 공개는 마케팅 비용 등 공통비 배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금융당국도 카드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7일 카드사 사장단과 조찬 모임을 갖고 카드사간의 과열 경쟁에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이날 김 원장은 “카드사 간 부가서비스 경쟁 심화, 수수료 인하 등으로 신용판매 부문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카드론과 리볼빙서비스 증가 폭이 확대하고 있다”며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경우 저신용 회원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돼 연체율이 상승하고 카드자산의 부실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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