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제역 확산 방지 검역 강화

입력 2011-01-2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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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기간 중 구제역 발생국가를 방문하고 입국하는 축산업 관계자들이 입국할 때 공항만에서 시행 중인 소독 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하는 등 검역을 강화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구제역 발생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베트남, 미얀마, 팔레스타인 등 아시아 5개국과 앙골라,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잠비아 등 아프리카 5개국, 불가리아 등 유럽 1개국이다.

법무부는 이들 국가를 방문한 축산업 관계자는 입국심사관의 안내에 따라 공항만내의 소독절차에 자발적으로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외국을 방문했다가 들어오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반드시 여권과 함께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고용주들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을 자제시켜 주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구제역 종료시까지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각종 체류 허가신청이나 신고사항 등을 인터넷이나 팩스 등을 이용해 접수, 처리하기로 했다. 축산농가의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서는 구제역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체류허가 등을 제때 받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구제역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데 이어 외국인 근로자 신규고용을 억제하고자 사증발급인증서 발급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축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불법체류자들의 이동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축산농가에 대한 단속을 오는 29일부터 열흘간 한시 중단하는 대신 기차역이나 각 지역 버스터미널, 시외버스 정류장 등 공공시설과 주요 거점도로에서 점검ㆍ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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