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뷰-포인트]디지털시대 소액주주 권리보호

입력 2011-01-26 11:00 수정 2011-01-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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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화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수화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페이스북(Facebook)이나 트위터(Twitter) 등 인적네트워크를 강화시켜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가 크게 확산되면서 우리사회는 오프라인(Off-line)보다 온라인(On-line)에서 상호소통이 더 빈번하게 이뤄지는 디지털 세상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이렇듯 날로 디지털화 되어가는 세상에서 해마다 주총시즌이 다가오면 항상 떠오르는 아쉬운 점이 하나있다. 그것은 바로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감시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주총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사고가 아직도 아날로그방식에 머물고 있어, 주주들은 여전히 현장 주총에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기존의 주총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주총장에서 일반 소액주주들의 모습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상장회사협의회가 최근 발간한‘2010년 상장회사 주주총회백서’는 주주들의 주총참석율이 10% 이하인 회사가 무려 58%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주주들의 주총참석율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주총장소가 수도권에 집중(약72%)되고, 시기적으로도 주총의 약60%가 3월 둘째, 셋째 금요일에 집중되어 있어 주주들의 주총참석이 물리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 기업들의 이러한 그릇된 주총관행은 외국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형적 제도인 섀도우보우팅(Shadow Voting)제도와 결합되어 소액주주들의 권리행사를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 섀도우보우팅제도는 발행회사의 요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의 찬반투표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 부족한 의결정족수를 메워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이 제도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회사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주주경시 풍조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어 최근 5년간 섀도우보우팅을 많이 활용했던 상위 30개사 중 18개사가 상장폐지 되었고 2개사가 거래중지 되는 등 기업투명성이 낮고 경영상태가 불량한 상장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주총관행을 개선하고 기업의 디지털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는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전자투표제도’를 2010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은 이제 굳이 주총장을 찾아가지 않고도 직장이나 가정, 심지어는 해외출장 중에도 인터넷을 통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자투표제도는 디지털시대의 대표적인 산물로서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일찍이 2000년대 초부터 주주의 권리보호 및 기업경영의 IT화를 위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상장회사의 약 45%가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도요타자동차·소니 등 Nikkei225지수에 편입된 회사의 약80%, 시가총액 기준 약75%를 차지하고 있는 상장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전자투표제도가 활성화되면 소액주주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고, 주주중심의 건전한 주총문화와 글로벌 환경에 걸 맞는 투자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업입장에서는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이 제도를 선뜻 채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자투표제도가 가져올 이러한 ‘양날의 칼’ 효과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동 제도의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전자투표제도 채택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모쪼록, 인터넷이용자가 3700만명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IT인프라가 주주민주주의의 핵심제도인 전자투표제도와 접목되어 기업경영활동에 혁신적으로 기여하고, 주총풍경을 일신하는 새로운 제도로 조속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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