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미개장 골프장 시범라운드 고발

입력 2011-01-03 16:23 수정 2011-01-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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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장의 골프장 시범라운드 제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폭설에더 강추위, 그리고 한시적으로 해오던 지방 골프장의 세제혜택이 줄어들어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돈이 없어' 개장을 못하는 골프장들이 이번에는 시범 라운드가 막혀 '마지막 비상구'도 막혔다.

이는 3일 전북도가 미등록 상태에서 장기간 실시한 시범라운딩을 한 도내 3개 골프장을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 이에따라 업계는 이번 전북도의 사법기관고발이 다른 시군의 골프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 익산 베어리버GC 등 3개 골프장은 착공된 지 2∼5년이 지났으나 부지 일부를 사들이지 못하거나 토지 대금을 내지 못해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골프장들은 폭설로 인해 휴장 중이다.

이처럼 미등록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은 등록세및 취득세 등 150억원 안팎의 세금 때문. 그러나 이들 골프장들은 회원권을 제대로 분양하지 못해 투자비 환수가 잘 안 된데다가 최근 골프장 입장객 감소로 문을 열었으나 영업손실 등 적자를 면치 못해 정식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한편 도는 특히 올해부터 불법영업을 하는 골프장에 대해 개선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고발키로 했으며 3회 이상 고발한 업체가 계속 영업하면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대해 골프장 한 관계자는 "무조건 고발부터 할 것이 아니라 도와 골프장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어떻게든 개장 시키는 것이 세수확대에 도움이 된다. 다른 골프장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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