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녹즙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10-12-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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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녹즙, 케일등 생과채즙의 장출혈성 대장균 관리 대상을 베로독소(verotoxin) 생성균 전체로 확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베로독소란 장관출혈성 대장균이 생산하는 단백질독소로 베로세포(아프리카초록색원숭이 신장유래수립세포)는 강력한 세포독성을 나타낸다.

소비자의 웰빙 추구현상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녹즙 등 ‘가열하지 않은 과일․채소류 음료’ 의 경우 제조과정 중 가열처리 과정이 없어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장출혈성 대장균은 장내에서 베로독소를 생성해 식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식약청은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식약청은 이외에도 제외국에서 식중독이 문제가 된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렛류, 땅콩, 견과류가공품의 살모넬라(장티푸스처럼 사람에게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장내세균과) 기준과 방어의 선도를 혼란시키지 않도록 일산화탄소 규격 신설,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조리․관리기준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개나리광대버섯 등 34품목)를 추가 고시했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해물질 기준을 지속강화 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의 세부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 ://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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