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업무보고]구제역,조류독감 대응 강화

입력 2010-12-27 17:30 수정 2010-12-27 17: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우·젖소 종축장 추가 분산 설치

내년부터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은 의무적으로 방역을 해야 한다. 구제역과 조류 독감발생을 대비해 가축 분산 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과천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27일 보고했다.

업무 계획에 따르면 축산농장을 드나드는 모든 차량 및 관계자에 대한 소독과 기록관리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소독 및 기록관리의 의무대상은 가축·원유·가축분뇨 운반자에서 수의사·인공수정사 등 모든 출입자 및 차량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가축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과 환경관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만 축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상인으로 신고한 사람만 가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축산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축산업 허가 기준은 우제류(소,돼지 등 발굽이 두 개 달린 동물),조류 사육 농가 중 사육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농가다.

축산농가가 해외 여행 후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추진중에 있다. 개정안에는 발생국 여행 후 질병 발생 시 가축사육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보상금도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의 발생에 대비해서는 축산과학원, 축산기술센터 등 축산관련 연구기관 부지 등을 활용해 종축장을 분산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한우는 현재 서산,무주에서 종축장을 운영중에 있으며 내후년까지 경북, 대관령에 2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젖소는 경기 고양에 종축장이 있으며 내년까지 영양, 천안 에 2개소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돼지·닭·오리는 지자체 축산기술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종축 상호 교환을 하고 질병발생시 분산시켜 추가 발병을 막을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232,000
    • -0.03%
    • 이더리움
    • 3,677,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502,500
    • +3.46%
    • 리플
    • 842
    • +3.44%
    • 솔라나
    • 215,900
    • -1.19%
    • 에이다
    • 484
    • +0.62%
    • 이오스
    • 679
    • +2.26%
    • 트론
    • 181
    • +1.69%
    • 스텔라루멘
    • 142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400
    • +1.02%
    • 체인링크
    • 14,830
    • +1.78%
    • 샌드박스
    • 374
    • +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