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중국 경쟁국 직원 대상 워크숍 실시

입력 2010-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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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경쟁당국 대표들이 모여 경쟁 정책에 협력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중국 경쟁당국 직원을 대상으로‘공정위-국가발전개혁위 경쟁정책 워크숍’ 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워크숍은 공정위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에서 주관하며 카르텔 및 독과점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입찰담합, 가격카르텔, 독과점 지위남용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돼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국 대표로는 발전개혁위의 과장급 직원 및 5개 지역(상해시,천진시,하남성,복건성,광동성)에서 카르텔, 독과점지위남용행위 실무자 8명이 참석하며 한국 공정위에서는 카르텔 조사국과 시장감시국에서 20여명이 참여해 토론형식으로 워크숍이 진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중국 법집행 동향을 파악하고 경쟁당국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맞춤형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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