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지방세 전액 감면키로"

입력 2010-10-11 11: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시는 내년부터 인천항만공사(IPA)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인천시 중구와 서구, 연수구, 남동구에 있는 토지 350여만㎡와 건물 80여채며 이로써 신규 감면되는 지방세는 연간 약 3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IPA는 2005년 7월 설립 이후 지난 5년여간 취득·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시세를 계속 감면받고 있으며 재산세인 구세는 IPA 설립 후 3년간 전액을 감면받다가 지난해부터 건물 50%에 대해서만 감면받고 있다.

정부가 내년에 추가로 IPA에 항만시설을 현물 출자하면 감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감면주기를 3년으로 설정, 협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구세의 경우 작년 대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일부 보전해줄 방침이다.

인천시가 IPA 소유 인천항 땅과 건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키로 한 것은 정부가 현물로 출자한 인천항만시설을 관리권 출자로 바꾸는 것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관리권 출자 전환은 정부가 IPA에 넘겼던 현물 자산을 돌려받아 국가 재산으로 귀속시키는 것이다.

인천항만시설이 국가 재산으로 귀속되면 지방세 부과 근거가 없어질 뿐 아니라 각종 인천항 관련 사업 추진이 지금보다 원만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IPA 소유로 돼있는 인천항만시설은 2조700억원 규모다. 정부는 2005년 IPA 설립 당시 현물 출자를 통해 IPA에 소유권을 넘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범죄 아이돌’ 명단에 추가된 NCT 태일…대체 왜 이럴까 [해시태그]
  • 서울 연희동 성산로 싱크홀 발생 현장…승용차 빠져 2명 중상
  • 취업면접 본 청년에 최대 50만원 지원…'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2차'[십분청년백서]
  • 단독 근로자햇살론 최대 1년 상환 유예한다
  • 성범죄 형사사건 피소 '충격'…NCT 탈퇴한 태일은 누구?
  • 단독 ‘탁구요정’ 신유빈, 삼립호빵 모델 낙점…신제품에 ‘삐약이’ 반영
  • 단독 "오피스텔 가로채" vs "우리도 피해자"…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 시행사와 소송전
  • '2024 추석 승차권 예매' 오늘(29일) SRT 호남선·전라선 예매…방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92,000
    • +0.71%
    • 이더리움
    • 3,452,000
    • +3.57%
    • 비트코인 캐시
    • 442,400
    • +0.75%
    • 리플
    • 777
    • +0.26%
    • 솔라나
    • 196,500
    • +0.1%
    • 에이다
    • 487
    • +3.18%
    • 이오스
    • 667
    • +1.21%
    • 트론
    • 215
    • +0%
    • 스텔라루멘
    • 12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200
    • +1.84%
    • 체인링크
    • 15,210
    • +1.2%
    • 샌드박스
    • 347
    • -0.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