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정성을 위해 법인세를 높이고 직접세 최고구간 신설하는 등의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와 관련 정부가 법인의 소득이 종국적으로 주주에게 배분되므로 법인을 기준으로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면 종국적으로 법인세를 폐지하자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견해라면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감세 정책의 대부분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구적인 조치로 2010년 세제개편안 중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조세체계와 1조9000억원 증가 세수규모에 있어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아 증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2007년 21%로 OECD 평균인 26.7%에 못 미치고 있으며 국민부담률도 GDP 차지 비율이 26.5%로 OECD 평균인 35.8%에 못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미국이 2010년말 소득세 인상을 앞두고 있는 등 다수 국가들이 금융위기 이후 증세를 하고 있다면서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의 2010년 상반기 영업실적에 대한 내용이 경이적이지만 고용과 투자가 부진하다면서 법인세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소득세법 현행 과세표준구간에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2012년으로 예정돼 있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88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감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