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르텔 관련 한·중 양자협의회 개최

입력 2010-07-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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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카르텔과 관련한 한·중 양자협의회를 최초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양국의 카르텔조사 책임자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과 NDRC 가격감독검사사장(국장)이 직접 만나 카르텔 법집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은 지난 2008년 반독점법 도입 이후 활발하게 법집행을 해오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쟁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며 "중국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채널을 구축해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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