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개혁법안 비용만 1200조원

입력 2010-07-01 11:20 수정 2010-07-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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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 익스포저 커버에 1조달러 비용 발생

월스트리트 개혁안으로 불리는 미국 금융개혁안(도드-프랭크 법안) 마련으로 파생상품 업계에 1조달러(약 1230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국제스와프파생상품협회(ISDA)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장외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주요 딜러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공황 이래 최대 파급을 몰고 올 금융개혁안이 지난 25일 확정, 민주당 상하 양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주장이 나온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ISDA는 미국 기업들이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현재 익스포저 수준을 커버하기 위해 4000억달러 가량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ISDA는 또 신용거래에 대한 잠재적 추가 익스포저에 대비하기 위해 3700억달러의 자금이 추가로 들 것으로 내다보고 “금융 위기 이전인 2008년말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총 1조달러 이상의 유동성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개혁안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찬성 237표, 반대 192표로 통과됐고 상원 표결은 7월 중순으로 미뤄졌다.

최고령 의원이던 민주당의 로버트 버니 상원의원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별세한 데 이어 공화당내 일부 의원들이 은행세 조항에 반대하면서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60명의 찬성표 확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민주당은 긴급 회동을 갖고 법안 가운데 대형 은행에 190억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키로 합의, 표결은 오는 4일 독립기념일 휴회 이후 처리될 전망이다.

ISDA는 금융개혁법안 마련으로 발생하는 1조달러의 비용은 불확실한 모든 장외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담보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하원 수정안에서 투자자들이 마진콜을 반드시 현금이 아닌 비현금 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완화해 615조달러 규모의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강화 방침에서 약간 물러섰다.

공화당의 색스비 챔블리스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29일 마진콜 규제 수정과 관련 제동을 걸고 나섰으나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수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불발됐다.

그러나 민주당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과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법안 수정으로 증거금율 개편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ISDA는 “증거금률 개편없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헤징 노출 비용을 늘리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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