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등 58개 유독성분 화장품 원료 배합 금지

입력 2010-06-03 16: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청,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암가능물질, 생식독성물질 등 안전성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성분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을 6월 3일자로 일부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발암성 성분인 벤조(a)피렌 등 58개 성분군의 배합금지원료 추가 ▲향료성분인 페루발삼(Myroxylon pereirae의 수지) 추출물과 증류물의 배합한도 기준(0.4%) 신설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은 유럽,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성분군을 국내에서도 화장품원료로 배합을 금지하거나 배합한도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화장품에 대한 원료관리가 강화돼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 이나은 '멤버 왕따 의혹'도 파묘…쏟아지는 '무결론'에 대중 한숨만 깊어진다 [이슈크래커]
  • '추석 연휴 끝' 명절 스트레스 해소법은 "남편과 시댁 험담" [데이터클립]
  •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받자…'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십분청년백서]
  • “성공적 완수 확신…”대통령까지 세일즈 나선 원전에 관련주 다시 꿈틀
  •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쟁 뜨겁다는데…부동산 시장은 '냉랭' [가보니]
  • 미국 긴축시계 멈췄다…韓증시 ‘수익률 꼴지’ 탈출 가능성은[美 빅컷과 경기불안]
  • 오늘의 상승종목

  • 09.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465,000
    • +3.24%
    • 이더리움
    • 3,243,000
    • +4.21%
    • 비트코인 캐시
    • 461,200
    • +9.63%
    • 리플
    • 782
    • +1.03%
    • 솔라나
    • 185,300
    • +6.07%
    • 에이다
    • 465
    • +3.56%
    • 이오스
    • 663
    • +3.27%
    • 트론
    • 202
    • -0.49%
    • 스텔라루멘
    • 128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900
    • +4.59%
    • 체인링크
    • 14,980
    • +5.87%
    • 샌드박스
    • 351
    • +4.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