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전현준 부장검사)는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공동으로 낙찰받자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G그룹 회장 김모(59)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6~2007년 서울 종로구 국일관 건물과 충주리조트 등 당시 경매로 넘어간 4~5곳의 부동산을 함께 사들여 수익을 나누자고 속여 투자자들을 유치한 뒤 투자금 100억여원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6년 자신이 운영하는 G그룹에 대한 거짓 투자정보를 흘려 주가를 띄우고서 보유한 주식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이 갈수록 사기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피해액도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만원으로 2년 만에 500억원을 벌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재테크의 귀재'로 명성을 떨쳤으며, 이후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책까지 내는 등 유명세를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