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특강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쟁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심사기준을 개정해 물량 몰아주기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의료·제약 분야의 모범관행을 보급한 데 이어 정유사-주유소 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채널사용사업자(PP) 간에도 모범관행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예를 들면 정유사-주유소 간 모범관행에는 전속계약 기간, 사후정산의 적합성 등이 담기고, SO-PP 간에는 수신료 등 콘텐츠 거래 이익 배분 기준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쟁 제한성이 있는 대형 인수합병(M&A)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경기회복 과정에서 대형 M&A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라며 "대우건설, 하이닉스, 우리금융, 대우조선해양 등의 매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해 구조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특히 경쟁제한성이 있는 대형 M&A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판매수수료 인상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 대형 유통업체의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도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에 대해 재발방지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등 법위반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