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물주사용 의약품 3종을 액상추출차인 '천비'에 넣어 판매한 황모씨(49)와 원료공급자 권모씨(58)를 식품위생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해당제품을 위탁 생산한 네오고려홍삼 대표 김모씨(66)와 총판업자 (주)리지스 김모씨(49)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가축농장을 운영하는 권씨 등은 가시오가피 등 13종의 한약재 원료를 물로 추출한 후 동물주사용 의약품인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계), '에페드린'(교감신경흥분제), '겐타마이신(항생제)' 등 3종을 섞어 천비 제품 총 2만2684포(80ml/포)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조된 제품은 올 2월부터 4월까지 '염증, 통증,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만병이 좋아지는 신비의 금수'로 과대 광고하면서 전화판매 또는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1만2991포, 3억9000만원 상당(소비자가 1만7000원~3만원/포)이 판매됐다.
'덱사메타손', '에페드린', '겐타마이신'은 동물의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주사제로 이들 성분을 장기복용 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등 내분비계, 소화성 궤양 등 소화기계, 심장마비등 심혈관계, 항생제 내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청은 원료물질과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천비 제품 9693포(80ml/포)를 압류하고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했으며 만일 소비자가 천비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