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전파방송·통신설비 일제단속 실시

입력 2010-04-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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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전파방송 · 통신 환경 보호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방송·통신 환경 보호 및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중순 부터 내달말까지 11개 지방전파관리소와 동시에 불법 방송통신기기, 불법감청설비, 불법무선국, 이동전화복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12일 밝혔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청소년과 어린이 층에서 주로 이용하는 무선조정 완구류, 어린이용 생활무선기 등 인증을 받지 않은 저가 수입 불법방송통신기기의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통신비밀보호와 산업 기밀 유출 예방 및 국민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불법감청설비와 이동전화 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주파수를 사용해 공공 및 국가 통신운영에 간섭을 야기하는 불법무선국에 대해서도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 접수된 도박, 대출,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불법스팸 전송자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신고 접수된 이동전화 불법 복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강력히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방송통신기기로 의심되는 경우 중앙전파관리소(무료전화 080-700-0074)에 신고해 주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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