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등 어린이 감기약 표시 위반 4개사 적발

입력 2009-1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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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CJ제일제당 등 유명 제약업체들이 어린이 감기약의 용법ㆍ용량 표시를 위반해 판매정지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0월부터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어린이 감기약 용법·용량 표시기재 준수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표시기재를 위반한 일동제약 ‘재담시럽‘, CJ제일제당 화이투벤생시럽, 코오롱제약 ’엑스코프시럽‘, 근화제약 ’토푸렉실시럽‘ 등 4개 업체 4개 품목(10개 로트)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4월에 2세 미만 어린이에게 사용금지조치를 내린 26개 감기약 성분에 대해 해당 제약업체들이 용법ㆍ용량 표시기재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용법·용량을 ‘1~4세 2.5ml’ 등과 같이 기재했다.

식약청은 적발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관할 지방청으로 하여금 적발된 표시기재 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4월에 국내에서 허가된 감기약 5668품목 중 염산슈도에페드린 등 26개 일반 감기약 성분이 함유된 국내 의약품166개 품목에 대해서는 동 의약품이 증상을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아 안전하거나 효과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킨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조치는 올해 안전한 어린이 의약품 환경조성 목표에 따른 것으로, 지난 9월 어린이 의약품에 대한 안전용기 이행실태 점검에 이은 두 번째 조치"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어린이 의약품 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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