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래시장 원산지 둔갑 근절

입력 2009-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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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 제수ㆍ선물 용품 집중 단속...신고 포상금 최고 3천만원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재래시장의 원산지 둔갑 및 판매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만들기 위해 24일부터 2주간 '재래시장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 근절 켐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켐페인은 원산지표시에 대해 소비자 불신이 남아있는 재래시장에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추방함으로써 재래시장의 신뢰성 제고와 이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인천세관은 지역내 재래시장 번영회 및 상인회, 국민감시단 등과 민관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계도 및 홍보팀'을 구성했다.

계도팀은 인천지역 10여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위반물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거리홍보 및 안내문 배포를 통해 수입물품의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과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조항 등을 홍보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인 스스로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내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를 대상으로 의류협회, 화장품협회 등 민간협회와 합동 단속팀을 구성해 추석 선물용품 및 제수용품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수입자 및 유통·판매업자들이 원산지 적정표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비자들도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 및 제보는 국번없이 '125'(이리로)번이나 홈페이지(www.customs.go.kr)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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