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시범지구 '투파라치' 도입

입력 2009-09-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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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행위 신고시 50만원 포상금 지급

오는 10월 분양 예정인 보금자리주택 시범 4개지구에 '투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 시범지구에서 부동산투기 행위를 신고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8일 국토해양부는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 및 불법 청약통장 거래 등을 근절키 위해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단속 강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보상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투(投)파라치'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현재 28명인 현장감시단 인력을 60명으로 대폭 늘려 24시간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지구별로는 서초 우면지구 6명, 강남 세곡지구 12명, 고양 원흥지구 12명, 하남 미사지구 30명을 배치키로 했다.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해 토지가격 및 거래량 등의 시장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키로 했으며 가격이 단기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지역은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등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해 위반자는 원상복구 및 취득가의 10%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을 철저히 하고 매월 실거래가를 정밀조사해 허위신고 혐의자는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다운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를 점검해 시장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하고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기단속반을 구성키로 했다. 3개팀 총 21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보금자리 시범지구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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