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한국콜마 치약 2종 과대포장 적발

입력 2009-08-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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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과 한국콜마의 치약 2종이 성분을 과대포장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애경산업 덴탈크리닉2080어린이치약과 한국콜마 덴탈칸치약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덴탈크리닉2080어린이치약'을 판매하면서 부성분인 자일리톨(감미제)이 충치를 예방한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자일리톨로 충치를 예방하려면 함량이 50%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 제품의 자일리톨 함량은 미미했다.

또 한국콜마는 치아를 하얗게 보이게 하는 증백제를 쓰면서 충치를 예방한다고 과대기재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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