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4년마다 세무조사 정례화

입력 2009-08-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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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중기 세무조사 면제

앞으로 대기업은 4년마다 한 번씩 세무조사를 받는 게 정례화 된다. 성실납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가 면된다.

국세청은 14일 서울 본청에서 전국 6개 지방국세청장과 107개 세무서장, 해외주재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세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전산정보관리관 등 본청 국장 3개 직위를 개방해 외부 인사를 영입할 방침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권 남용에 의한 납세자 권리 침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새로 도입되는 직위로, 임기제로 운영되며 기관장으로부터 업무상 독립해 납세자 입장을 대변하게 된다.

그간 제기되어 온 본청, 지방청, 세무서의 3단계 구조에서 지방청을 폐지하고 본청, 세무서의 2단계 구조로 변경하는 방안 등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또 민간 외부인사와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세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청 지방청 세무서 간 기능 조정을 통해 본청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하고 세무서 간 인력 재비치를 통해 작고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펴나가기로 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은 지금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능동적 자세로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이러한 제도개혁과 의식변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능동적 자세가 결합된다면 국민이 바라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으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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