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김치절임 등 식품제조시 사용가능

입력 2009-08-13 1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냉동 케이크·젓갈 등 냉동식품 해동 판매도 가능

이르면 오는 10월부터는 해양심층수를 김치나 장류를 만들 때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해양심층수 관련 품목의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해양심층수소금’도 일부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에는 ‘먹는해양심층수’만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김치ㆍ장류ㆍ절임ㆍ두부ㆍ소스류 제품에도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수산식품과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훈제어육제품의 벤조피렌 규격(훈제어육 5.0ppb 이하, 훈제건조어육 10ppb 이하)과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고기 중 납 및 카드뮴 기준(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납: 0.1ppm 이하, 소고기, 돼지고기 카드뮴: 0.05ppm 이하)을 신설 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냉동식품으로 제조된 식품을 해동해서 냉장 상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성과 유통기한 변조 등의 우려가 없도록 표시사항을 강화한 냉동 제조된 케익이나 젓갈류 등에 대해서는 해동 후 판매가 가능해진다.

식약청은 규제대상이 아닌 고시의 경우 행정예고(20일), WTO통보(60일), 의견수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최종고시 등의 행정절차상 3개월 정도 시간 소요되며 일부 조항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연준, 기준금리 0.5%p 인하...연내 추가 인하도 예고
  •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쟁 뜨겁다는데…부동산 시장은 '냉랭' [가보니]
  • 2부리그 코번트리에 진땀승…'손흥민 교체 출전' 토트넘, 카라바오컵 16강행
  • 단독 기후동행카드 협약 맺은 지 오랜데…7곳 중 4곳은 아직 ‘이용 불가’
  • 연휴 마친 뒤 회복한 비트코인, 6만1000달러 선 돌파 [Bit코인]
  • 금융당국이 부추긴 이자장사 덕? 은행들 '대출'로 실적 잔치 벌이나
  • 과즙세연에 '좋아요' 누른 스타강사는 정승제…"실수로 눌러"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9.19 12: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174,000
    • +2.16%
    • 이더리움
    • 3,225,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459,900
    • +8.39%
    • 리플
    • 787
    • +0.77%
    • 솔라나
    • 185,400
    • +4.45%
    • 에이다
    • 466
    • +2.87%
    • 이오스
    • 667
    • +2.46%
    • 트론
    • 201
    • +0%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150
    • +3%
    • 체인링크
    • 14,790
    • +3.07%
    • 샌드박스
    • 352
    • +2.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