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 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입력 2009-08-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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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가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유치공간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10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토지용도 변경 절차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운회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산업입지 공급시 기업체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산업입지 수급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지식기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경미한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토지용도 변경 신청을 하면 실시계획을 변경한 후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2단계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입주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하고자 하거나 공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실시계획 변경에 2개월 관리계획 변경에 1개월 등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개정 산집법이 시행되면 준공된 산업단지 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만으로 가능하게 돼, 토지 용도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도 단추된다.

아울러 10년마다 작성되는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기업의 산업입지 수요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입지 수급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산업입지 수요 조사 결과를 산업입지공급계획에 반영하게 됨으로써 산업입지 수급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와 사업절차를 정하고, 입주기업 보호 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조고도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시행자는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관리기관·특수목적법인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으며 구조고도화 대상 사업지구, 사업기간, 입주업종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 방안 등을 포함하는 구조고도화 계획을 수립해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기존 '아파트형 공장'의 명칭을 '아파트형 첨단지식센터'로 변경하고 제조업 이외에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다수의 업종과 지원시설이 입주하는 복합건축물로 재정의했으며 ▲현행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을 공장설립업무 처리시스템으로 확대개편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운영중인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입주기업을 위해 건축, 환경 등에 관한 인·허가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담았다.

한편 지경부는 산집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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