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모든 직장인이 매년 꼼꼼히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잘 챙기지 못하면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죠.
국세청에서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의 지출 현황을 보고, 남은 기간 합리적인 소비 계획을 세우라는 취지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연말정산을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직접 체크를 해 가면서 빠진 것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을 텐데요. 연말정산 시 체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올해에도 변경된 세법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출산·청년층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는데요. 8세 이상 자녀 세액공제가 소폭 확대됐어요. 자녀가 1명이면 기존과 동일하게 15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지만, 2명이면 35만 원(기존 30만 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 원씩 추가로 공제돼요.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의 경우 기존 최대 700만 원까지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한도가 없어졌어요.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혜택은 기존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급여액 상관없이 누구나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늘어났습니다.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됐고, 공제 대상의 총 급여액 기준도 기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됐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한도 내에서 17%, 이를 초과한다면 15%까지 공제가 적용돼요. 다만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통장에 납입한 총금액의 40%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가장 꿀팁으로 꼽히는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활용입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섰다면,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총급여의 25%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이기 때문입니다.
제로페이 역시 소득공제 대상인데요.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으로 사용해야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올해 소득이 6000만 원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액 1500만 원 이상부터는 체크카드 혹은 제로페이를 쓰는 게 좋아요. 내가 얼마나 썼는지 잘 모르겠다면 앞서 설명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9월까지의 지출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연금 계좌가 있다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공제 가능한 연간 납입액은 900만 원까지고, 55세 전에 저금한 돈을 빼면 국세청에서 다시 추징할 수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10만 원으로 약 13만 원의 효과를 얻는 방법도 있어요.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인데요. 내가 사는 지역 외 다른 지역에 돈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어요. 또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이 제공돼요.
누락된 공제항목을 다시 확인해보는 것도 좋아요. 직전 5년까지는 놓친 공제항목에 대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로 환급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매해 놓치지 않고 제대로 준비해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아요. 경정청구를 하려면 내 시간을 더 들여야 하고, 경정청구 전문 세무사가 따로 있을 만큼 쉬운 절차는 아니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