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이달 말까지 신청

입력 2024-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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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 30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받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효과 (자료제공=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효과 (자료제공=국세청)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제공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국세청에 일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7만 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한 바 있고,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 일괄제공→신청・관리를 통해 이달 말까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국세청 제공 엑셀서식 입력 후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가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종료된다.

특히, 기존에는 국세청이 1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춰 일괄제공 받을 날짜를 1월 17일과 20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다 많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했다"라며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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