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세요"

입력 2024-05-07 13: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월세 세액공제·종이 영수증·기부금 등 해당…6월 말까지 환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뉴시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뉴시스)

지난해 연말정산에 월세 세액공제나 종이로 발급한 영수증 등 놓친 공제가 있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연말정산 때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22%에 달한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 전 아동) 누락분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정정할 수 있다. 수정 신고에 따른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소득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적용했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정정하려면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신고→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쯔양 대리인으로 유튜브 방송 출연!" 쯔양 사건 홍보한 법률대리인
  • 방탄소년단 진, 올림픽 성화 들고 루브르 박물관 지난다…첫 번째 봉송 주자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80,000
    • +0.91%
    • 이더리움
    • 4,424,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523,500
    • +5.16%
    • 리플
    • 753
    • +15.49%
    • 솔라나
    • 196,900
    • +0.87%
    • 에이다
    • 611
    • +6.08%
    • 이오스
    • 760
    • +3.26%
    • 트론
    • 197
    • +2.07%
    • 스텔라루멘
    • 145
    • +1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700
    • +1.46%
    • 체인링크
    • 18,290
    • +2.7%
    • 샌드박스
    • 445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