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에 악플…法 “각 20만원씩 배상”

입력 2024-11-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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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 피고들에 각 3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法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

▲법원 (이투데이DB)
▲법원 (이투데이DB)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 A씨를 향한 비판적인 댓글이 의견 표명의 범위를 벗어나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12일 A 씨가 네티즌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피고들이 각 2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 씨는 피고들에게 각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그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했고,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는 관련 보도를 채널에 올렸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며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김 전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6명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피고들은 관련 기사에 “아주아주 질나쁜놈. 감옥갈 것 같으니 남탓 하는 것 봐라 실컷 정치질 잘 해놓고 이제와서 속은 척 하니? 빼박증거 없었으면 지금까지도 물고뜯고 알면서도 선동했을 놈이다”, “참 뻔뻔하고 나쁜 놈이네. 아니면 말고? 빨갱이자식”이라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법원은 해당 댓글이 A 씨에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첼리스트인 전 여자친구의 신상이 유출돼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 등은 기사에서 지칭된 ‘청담동 술자리 제보가’가 원고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들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원고를 비난했고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각 댓글의 내용과 표현의 수위,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해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각 20만 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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